소비자보호법

[시행 1982. 9. 13.][법률 제03257호, 1980. 1. 4. 제정]


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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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의 역할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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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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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加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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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비자단체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에게 건의하고 소비자를 위한 계몽지도등을 행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한다.

제2장 국가의 소비자보호시책등


제5조(계량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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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계량·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규격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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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의견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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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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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비자의 계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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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계몽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피해의 구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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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협력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마찰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검사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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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과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비자의 안전


제12조(안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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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 및 용역의 내용 또는 사용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분·함량·구조등 물품의 내용

2. 사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등 표시할 내용과 표시의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물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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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안전에 관한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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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및 용역에 대하여 그 물품 및 용역의 안전도를 항상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4장 표시의 충실


제15조(물품에 대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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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포장하는 자는 당해 사업자의 명칭과 당해 물품의 용도·성분·규격·성능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가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표시 및 광고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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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의 표시나 포장 또는 광고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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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및 기준 또는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정도로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꼭 알려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거래의 적정화


제18조(공정거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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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부당한 거래방법등에 관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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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거래방법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그 거래내용이나 조건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일반에게 공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공표할 수 있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판매 또는 제공에 수건하여 과도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거래하는 것

2. 물품 또는 용역를 제조·판매 또는 제공함에 있어서 그 원가에 비하여 과도한 광고 또는 선전행위를 하는 것

3. 기타 합리적인 소비자선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20조(부당한 거래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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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9조 각호의 거래방법을 제한 또는 수정하게 하거나 이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소비자보호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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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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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과 소비생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중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2항의 위원중 관계부처의 장 이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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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제정 및 변경

2.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령

4. 이 법 시행에 관련되는 국가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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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2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생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소비자 또는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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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검사와 자료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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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물품·시설 및 물품의 제조공정·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출된 물품이나 서류등에 의하여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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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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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제4장·제5장 및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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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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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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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20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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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257호, 198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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