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1025호, 2020. 9. 22. 제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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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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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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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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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제5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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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나.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제6조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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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025호,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