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 2022. 12. 1.][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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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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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ㆍ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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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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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4. 소방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추진

5. 소방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6. 그 밖에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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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2. 시ㆍ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3. 시ㆍ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4. 시ㆍ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5. 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 관리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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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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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8조(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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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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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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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소방청장은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표준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방장비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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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장비의 도장(塗裝) 및 표지(標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②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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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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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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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소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ㆍ업무 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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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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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이하 "인증소방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소방장비의 제조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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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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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2.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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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④ 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등의 결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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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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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ㆍ물성(物性)ㆍ외관(外觀)ㆍ치수ㆍ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거나 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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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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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이하 "개인보호장비"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이전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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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ㆍ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ㆍ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ㆍ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ㆍ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1.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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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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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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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고, 특수한 사정으로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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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결과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장비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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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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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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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소방장비의 사용이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기관 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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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출동 및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소방청 또는 다른 시ㆍ도의 소방회전익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청장은 지원에 적합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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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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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발생 등에 관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를 보고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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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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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검사

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④ 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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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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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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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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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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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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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제43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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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센터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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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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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제11장 벌칙


제4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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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


제4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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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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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부 칙<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부 칙<법률 제18523호,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