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8.][총리령 제01320호, 2016. 9. 8. 일부개정]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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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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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이하 "특별교부세"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및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원계획서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3조(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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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특별교부세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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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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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조건이나 용도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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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료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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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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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1.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2.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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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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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끝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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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1175호, 2015. 7. 3.>
부 칙<총리령 제1320호, 2016. 9. 8.>

별표/서식

[별표 1]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