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법률 제1293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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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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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판매하는 업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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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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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④ 삭제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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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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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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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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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9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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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이하 "소방장비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1. 소방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소방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소방장비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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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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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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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중·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7. 대학·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세제·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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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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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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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국민안전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2.2.22]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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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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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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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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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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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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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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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하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제협력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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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2.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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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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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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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5.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9.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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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26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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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제24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대상·부금·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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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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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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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5.20>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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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③ 삭제 <2012.2.22>


제31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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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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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2.2.22>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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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4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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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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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법률 제9094호, 2008. 6. 5.>
부 칙<법률 제11037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342호, 2012. 2. 22.>
부 칙<법률 제11895호, 2013. 7. 16.>
부 칙<법률 제12591호, 2014. 5. 20.>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2937호,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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