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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시행 2019. 11. 29.][대법원규칙 제02869호, 2019. 11. 29. 제정]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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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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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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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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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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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와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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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2항에 따른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에 포함되는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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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제6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을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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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건축시설별로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

2.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구분건물의 경우에 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가 해당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에도 존속하는지 여부의 표시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

④ 제2항의 경우 건축시설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존속하는 때에는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등기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이전고시를 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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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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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대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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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등기기록에는 이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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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건물에 관하여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건물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

② 토지등기기록에 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건물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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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869호,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