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137호, 2020. 11. 3. 일부개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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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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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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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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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확인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확인점검 실시기간

3. 확인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확인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3]


제4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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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가능성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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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ㆍ구간

2.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려는 소규모 공공시설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소규모 위험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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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이 조에서 "통행금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통행금지등의 구간 및 기간

2. 통행금지등의 사유

3. 그 밖에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외에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등 통행금지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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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연도별 정비계획

2.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3. 정비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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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이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개요

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시행 위치

나. 정비사업의 규모, 사업비 및 효과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라.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

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나. 가목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제2호 각 목의 물건 및 권리의 소유자 및 소유자 외 권리자에 관한 사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설계도서(設計圖書)

6. 예정 공정표

7.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로서 해당 시설을 보수ㆍ보강하거나 제거하는 긴급 안전조치

2. 법 제18조에 따른 응급조치

③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준공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명칭

나. 공사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3.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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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소규모 위험시설의 구조

2. 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3. 주택, 다른 공공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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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1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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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사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비용 정산서

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공사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명칭

나. 공사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3.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공사비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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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할 때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도록 한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예치금을 환급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3조(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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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이하 이 조에서 "긴급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1.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

2. 긴급 안전조치의 사유

3. 긴급 안전조치의 기간

4. 그 밖에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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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통지하려는 경우에 통지할 대상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신설 2020.6.9>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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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177호, 2016. 5. 17.>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0764호, 2020. 6. 9.>
부 칙<대통령령 제31137호, 2020. 11. 3.>

별표/서식

[별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