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 1. 17.][법률 제11166호, 2012. 1. 17.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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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2012.7.1] 제1조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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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행일:2012.7.1] 제2조


제3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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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1] 제3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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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12.7.1] 제4조


제5조(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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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일:2012.7.1] 제5조


제6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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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첨부자료


③ 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첨부자료


[시행일:2012.7.1] 제6조


제7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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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시행일:2012.7.1] 제7조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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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7>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0.12.27] 제8조


제9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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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2010.12.27] 제9조


제10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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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2012.7.1] 제10조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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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2012.7.1] 제11조


제12조(재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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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신설 2012.1.17>

[시행일:2012.7.1] 제12조


제13조(조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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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2012.7.1] 제13조


제14조(불이익배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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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2012.7.1] 제14조


제15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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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1] 제15조


제16조(공직선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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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1인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2.1.17>

1.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다음 구역(이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첨부자료


3.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4.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5. 「공직선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원+(인구수×300원)으로 한다.

[시행일:2010.12.27] 제16조제1항 [시행일:2012.7.1] 제16조


제17조(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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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출범준비단을 둔다.

② 출범준비단의 업무와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0419호(2010.12.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10.12.27] 제17조

부칙

부 칙<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부 칙<법률 제11166호,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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