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삭제 <2010.4.15>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ㆍ치상)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6.13>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시행 2008. 6. 13.
법률 제09110호, 2008. 6. 13.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6.13>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2006. 10. 27.
법률 제08059호, 2006. 10. 27.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6호, 2005. 8. 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2005. 3. 24.
법률 제07413호, 2005. 3. 24.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2004. 3. 12.
법률 제06995호, 2003. 12. 11.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1998. 7. 1.
법률 제0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43호, 1997. 8. 22.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3호, 1995. 1. 5. 타법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1994. 4. 1.
법률 제04702호, 1994. 1. 5. 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①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