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15.][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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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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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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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8.22>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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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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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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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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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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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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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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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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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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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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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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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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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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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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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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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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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8.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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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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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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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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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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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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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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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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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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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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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22조의5(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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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强姦등 傷害ㆍ致傷) 및 제301조의2(强姦등 殺人ㆍ致死)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2] [제22조의3에서 이동 <2003.12.11>]


제2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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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5>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등


제23조(상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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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03.12.11>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2008.2.29, 2010.1.18>


제24조(상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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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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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3.12.11>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2008.2.29, 2010.1.18>


제26조(보호시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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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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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2010.1.18>


제2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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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시설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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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3.12.11>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9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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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본조신설 1997.12.13]


제30조(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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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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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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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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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ㆍ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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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2010.1.18>

제4장 벌칙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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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6.10.27, 2010.4.15>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3. 삭제 <2010.4.15>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② 삭제 <2010.4.15>


제3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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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5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2010.1.1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2005.3.24, 2008.2.29, 2010.1.1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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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7.8.22, 1998.12.28, 2010.4.15>

부칙

부 칙<법률 제4702호, 1994. 1. 5.>
부 칙<법률 제4933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343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358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93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995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7413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656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059호, 2006. 10.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110호, 2008. 6. 13.>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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