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017. 9. 22.][법률 제14703호, 2017. 3. 21. 일부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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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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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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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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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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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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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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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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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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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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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3>

④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7.3.21>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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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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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제목개정 2017.3.21]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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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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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2.3>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제목개정 2015.2.3]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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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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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2017.3.21>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제15조(분석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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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제16조(분석평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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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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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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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046호, 2011. 9. 15.>
부 칙<법률 제12530호, 2014. 3. 24.>
부 칙<법률 제13178호, 2015. 2. 3.>
부 칙<법률 제14443호, 2016. 12. 20.>
부 칙<법률 제14703호,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