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4.][해양수산부령 제00414호, 2020. 6. 3.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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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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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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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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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를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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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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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교육강사별 담당 과목 및 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명세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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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관제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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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3. 3단계(조언·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권고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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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3. 조정·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수리·교체하는 작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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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414호,2020.6.3>

별표/서식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교육ㆍ훈련ㆍ상담ㆍ자문ㆍ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 1) 교육강사는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책임교수와 교육과정 별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로 구분한다. 2) 책임교수와 전임교수의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책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과 관련된 업무 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과 관련된 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강의실, 브리핑실, 실습실 등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를 충분히 확보할 것 나. 건축 관계 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 준에 적합할 것 다.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장비명 │보유기준│ ├────────────────────┼────┤ │음성처리 서버 │1대 │ ├────────────────────┼────┤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5대 │ │(VHF/DSC, 헤드셋 및 스피커를 포함한다) │ │ ├────────────────────┼────┤ │선박교통관제 운영석 │5대 │ ├────────────────────┼────┤ │평가시스템 서버 │1대 │ ├────────────────────┼────┤ │통합감시제어 서버 │1대 │ └────────────────────┴────┘ 비고 1. "음성처리 서버"란 교육생 간에 가상으로 음성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교환기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2.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VHF/DSC)"란 교육생 간 의 음성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 운영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나 레이더 타겟 등을 이용 하여 선박 동정을 감시하고 충돌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평가시스템 서버"란 교육생의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능력을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통합감시제어 서버"란 교수가 교육생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라.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마. 그 밖에 전력설비 등 교육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를 갖추고 있을 것 3. 교육과정의 운영 기준 가. 교육계획: 전문교육기관은 교수,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 육인원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과목 및 시간은 다 음과 같다. ┌────────┬──────────────────────────────┐ │교육과정(시간) │과목(시간) │ ├────────┼──────────────────────────────┤ │선박교통관제사 │언어학(90), 교통관리학(30), 관제설비학(37), 항해학(20), 통 │ │기본교육(300) │신협조(10), 초단파무선통신(12), 인간학(10), 비상관제 및 실 │ │ │습(91) │ ├────────┼──────────────────────────────┤ │선박교통관제사 │언어학(9), 교통관리학(18), 관제설비학(6), 초단파무선통신 │ │보수교육(60) │(6), 인간학(10), 비상관제(11) │ ├────────┼──────────────────────────────┤ │선임선박교통 │인간학(14), 관제설비학(13), 항해학(6), 비상관제(13), 관제행 │ │관제사 교육(60) │정학(7), 관제법학(7) │ ├────────┼──────────────────────────────┤ │현장직무교육 │선박교통관제관서 교육프로그램 개발(3), 교육생 특별프로그 │ │강사 교육(30) │램 준비(3), 현장직무교육의 진행(6), 교육생 평가(10), 교육 │ │ │의 이수(8) │ └────────┴──────────────────────────────┘ 비고 1.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과정별 관제업무 실습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3. 교육과정별 과목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유사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 다.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