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정・개정 이유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교육ㆍ훈련ㆍ상담ㆍ자문ㆍ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 1) 교육강사는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책임교수와 교육과정 별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로 구분한다. 2) 책임교수와 전임교수의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책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과 관련된 업무 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임교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과 관련된 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3호나목에 따른 과목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강의실, 브리핑실, 실습실 등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를 충분히 확보할 것 나. 건축 관계 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 준에 적합할 것 다.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장비명 │보유기준│ ├────────────────────┼────┤ │음성처리 서버 │1대 │ ├────────────────────┼────┤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5대 │ │(VHF/DSC, 헤드셋 및 스피커를 포함한다) │ │ ├────────────────────┼────┤ │선박교통관제 운영석 │5대 │ ├────────────────────┼────┤ │평가시스템 서버 │1대 │ ├────────────────────┼────┤ │통합감시제어 서버 │1대 │ └────────────────────┴────┘ 비고 1. "음성처리 서버"란 교육생 간에 가상으로 음성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교환기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2. "초단파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 송수신장비(VHF/DSC)"란 교육생 간 의 음성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3. "선박교통관제 운영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나 레이더 타겟 등을 이용 하여 선박 동정을 감시하고 충돌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평가시스템 서버"란 교육생의 모의 선박교통관제운영 능력을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통합감시제어 서버"란 교수가 교육생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라.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마. 그 밖에 전력설비 등 교육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를 갖추고 있을 것 3. 교육과정의 운영 기준 가. 교육계획: 전문교육기관은 교수,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연간 최대 교 육인원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과목 및 시간은 다 음과 같다. ┌────────┬──────────────────────────────┐ │교육과정(시간) │과목(시간) │ ├────────┼──────────────────────────────┤ │선박교통관제사 │언어학(90), 교통관리학(30), 관제설비학(37), 항해학(20), 통 │ │기본교육(300) │신협조(10), 초단파무선통신(12), 인간학(10), 비상관제 및 실 │ │ │습(91) │ ├────────┼──────────────────────────────┤ │선박교통관제사 │언어학(9), 교통관리학(18), 관제설비학(6), 초단파무선통신 │ │보수교육(60) │(6), 인간학(10), 비상관제(11) │ ├────────┼──────────────────────────────┤ │선임선박교통 │인간학(14), 관제설비학(13), 항해학(6), 비상관제(13), 관제행 │ │관제사 교육(60) │정학(7), 관제법학(7) │ ├────────┼──────────────────────────────┤ │현장직무교육 │선박교통관제관서 교육프로그램 개발(3), 교육생 특별프로그 │ │강사 교육(30) │램 준비(3), 현장직무교육의 진행(6), 교육생 평가(10), 교육 │ │ │의 이수(8) │ └────────┴──────────────────────────────┘ 비고 1.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과정별 관제업무 실습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3. 교육과정별 과목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유사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 다.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