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4.][해양수산부령 제00414호, 2020. 6. 3. 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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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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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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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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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를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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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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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교육강사별 담당 과목 및 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명세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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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관제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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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3. 3단계(조언·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권고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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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3. 조정·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수리·교체하는 작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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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14호, 2020. 6. 3.>

별표/서식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