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

3.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회장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의 장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중개업협회의 장

6.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7. 선박관리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장

8.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의 선박관리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 전문위원)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선박관리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서류

2. 교육강사의 운영에 관한 서류

3. 교육이수증의 발급에 관한 서류

4. 교육훈련비의 집행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3.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업무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3.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

4.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

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923호, 201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