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8. 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44호, 2005. 8. 4.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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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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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3조(전자공문서의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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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위원회위원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각급위원회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문서에 따라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이 발송하는 전자공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통상의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공문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 또는 컴퓨터 기록 그밖에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당해 전자공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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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정하여 각급위원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각급위원회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식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해 서식의 아랫부분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사진·도면 등은 이를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이미지 정보의 형태·규격·해상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따른다.


제5조(전자문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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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컴퓨터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우편을 취급하는 컴퓨터 등

2.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

3. 전자문서시스템 그밖에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등을 위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시스템에서 당해 위원회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문서를 취급하는 컴퓨터 등

4. 그밖에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편리한 컴퓨터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컴퓨터 등

②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수신일자·접수등록번호·제목·수신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작성자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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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권한있는 자가 하였는지의 여부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사항을 공동으로 신청받은 경우 공동신청인 모두의 공인전자서명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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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행정전자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8조(발송·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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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은 발송·도달시점의 확인이 가능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조(컴퓨터 장애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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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가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컴퓨터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전자서명


제10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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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서 정하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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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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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각급위원회(당해 위원회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기관 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 등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제13조(인증서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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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제14조(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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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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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기관은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를 10년동안 보관 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당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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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 그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7조(행정정보의 송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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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행정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송신방법

2. 송신 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각급위원회 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위험이 보다 적은 송신방법

3. 행정정보의 송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회선 및 전송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회선을 최소화하고 전송구간을 최단화하는 송신방법


제18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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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 기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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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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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수정·가공 등 변형시키는 행위

3. 제공받은 행정정보 또는 그 변형된 행정정보를 스스로 구축한 행정정보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4.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


제21조(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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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의 반환 및 그 이용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관리 그밖에 소관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그밖에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를 회수하고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비용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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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청구의 시기 및 비용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청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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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가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이용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회계(하나의 회계를 2 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출되는 기관으로 한다.


제24조(비용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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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가 제공기관으로서 이용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당해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당해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행정지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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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총장은 조직업무의 능률성 향상과 직원상호간 정보 및 행정지식을 교류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이를 정책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지식관리시스템은 내부적 시스템으로서 각급위원회 소속직원이 행정지식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적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활성화 등


제26조(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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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각종 표준·기준 및 기타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1. 전자공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3. 그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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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공문서를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각급위원회위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함에 있어서는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적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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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전자적 업무수행을 적극추진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들로 임시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이 원소속기관에서 근무장소의 변경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하는 업무수행

2. 인터넷 등을 활용한 위원회간 공동업무의 처리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자문 및 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의 수행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정업무의 수행


제29조(온라인 원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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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원격근무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2. 번역·설계·연구·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3. 그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장 비방문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30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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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통보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당해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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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총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제32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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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②각급위원회는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동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제33조(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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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34조(전자적 고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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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공문서로 받고자하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공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공인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5. 그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통지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컴퓨터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컴퓨터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5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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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 각종 법령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정한 정보

2.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개표현황 및 기타 선거관리 기본현황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

3. 당해 위원회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구체적인 행정정보의 명칭, 제공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등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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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의 전자적 행정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6호, 2004. 11. 20.>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4호,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