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중복 유사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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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및 품질 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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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목록 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 변경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을 확인한 후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 제출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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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결정하고, 제공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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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목록에서의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목록 제외대상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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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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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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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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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단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