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시행 1997. 3. 1.][법률 제0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석유사업법

이 법은 이미 전문개정 되어(제5092호,1995.12.29)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전문개정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회차의 개정법률은 그 처리를 생략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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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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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副産物인 石油製品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비축대행업"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석유의 비축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登錄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석유비축대행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석유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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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국가 전체적인 석유수급상황을 전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이후 5연간의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기타 석유의 수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매년 당해 연도이후 5연간의 석유(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石油製品을 제외한다)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석유소비실적 또는 석유소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석유사업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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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석유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으로서 그 생산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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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6조(석유정제시설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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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정제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석유정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정제시설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으로 가동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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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정제업자가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정제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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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동조제5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본다.

⑤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석유를 수출하거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석유의 수출계획 또는 수입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에 관한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석유판매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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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 및 그 취급석유제품과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동조제5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본다.


제10조(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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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비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비축대행업"으로 보고, 동조제5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비축대행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비축대행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비축대행시설"로 본다.


제11조(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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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및 석유비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4조·제8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개시·휴지 및 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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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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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때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때

9.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5.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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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 때

4. 석유비축대행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 때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당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석유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비축의무에 미달된 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라 한다)에 귀속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의 위임을 받아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장 석유비축


제15조(석유비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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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사항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석유비축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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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책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석유비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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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石油備蓄義務者"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석유비축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비축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비축대행업자로 하여금 석유비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석유비축의무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축계획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석유비축계획에는 제1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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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부과기준·징수방법 기타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일정기간동안에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된 석유수입비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에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과의 차액을 순계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19조(부과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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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기준·환급절차 기타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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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가산금의 징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제21조(석유수급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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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국내외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의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저유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

6. 석유의 위탁정제 및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

9. 석유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기타 석유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정제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2조(석유배급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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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내외의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기타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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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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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이하 "石油事業者"라 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미달되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수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을 정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5조(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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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수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방법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결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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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石油製品의 종류간 또는 等級이 다른 石油製品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類似石油製品"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칙


제27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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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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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의 위임을 받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를 포함한다)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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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협정·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석유의 출고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사재기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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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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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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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공사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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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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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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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비축대행업을 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에 위반한 자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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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을 한 자

2.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3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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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내지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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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자

3.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가동을 중지한 자

3. 제7조제3항(第8條第4項·第9條第4項 또는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조제2항·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 및 그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태료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의 위임을 받아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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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5092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11호, 1996.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