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2.][대통령령 제29821호, 2019. 6. 11. 제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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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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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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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예 관련 종사자의 현황

2. 법 제7조에 따른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3. 서예 관련 교육 현황

4.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5.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 현황

6.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7. 서예 관련 시장 현황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예 관련 법령·제도 및 예산 현황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서예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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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을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5. 서예교육 전문인력이 서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을 제공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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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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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821호, 201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