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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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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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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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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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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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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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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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종의 국명(國名) 및 학명

2. 종별 생태적ㆍ분류학적 특징

3. 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 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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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2.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3.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ㆍ문화적 가치가 클 것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7>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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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

②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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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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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현황 관리

2.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현황 관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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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 생물자원의 보유 현황

2. 생물자원 보유기관

3. 생물자원 보유기관과 관리기관의 인력 및 장비

4. 국제동향

5. 정책 및 제도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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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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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전문인력 양성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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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해우려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등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계의 위해 또는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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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불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취소,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의 수리

4. 법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실비 보상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종의 수입ㆍ반입 승인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7.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8. 법 제25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포획ㆍ채취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검사 및 질문

10.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13.12.11>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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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

[본조신설 2013.12.11]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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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283호, 2012.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98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8165호, 2017.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