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1.][환경부령 제00684호, 2016. 12. 30. 타법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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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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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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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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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ㆍ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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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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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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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외래생물관리계획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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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래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위해우려종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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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종(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우려종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성심사(이하 "생태계위해성심사"라 한다) 결과서

2.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4. 사용계획서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위해성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성심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 자료

2. 해당 위해우려종의 주요 생물학적ㆍ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3.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4. 해당 위해우려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5.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송계획서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18>

1. 국립생태원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계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위해우려종의 생물학적ㆍ생태학적 특성

2. 해당 위해우려종의 국내외 분포 현황 및 확산 양상

3. 해당 위해우려종을 수입하거나 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4. 그 밖에 생태계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해우려종 수입ㆍ반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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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8>

1.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

④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

1. 평가 대상 생물종의 특성

2. 평가 대상 생물종의 분포 및 확산 양상

3.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⑤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해성평가계획과 그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8>

⑥ 국립생태원장은 전문적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 위해성평가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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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ㆍ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ㆍ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5. 수입등의 허가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서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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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를 통보받은 자에게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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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실적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학과의 연혁, 정원 등 현황 자료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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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원증으로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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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30]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499호, 2013. 2. 1.>
부 칙<환경부령 제530호, 2013. 12. 18.>
부 칙<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부 칙<환경부령 제684호, 2016. 12.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별지 제5호서식] 위해우려종(수입 반입)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생태계위해성심사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위해우려종(수입 반입)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생태계교란 생물 허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생태계교란 생물 허가서

[별지 제10호서식] 검사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