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30.][대통령령 제30810호, 2020. 6. 30. 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조문 연혁보기




①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분쟁 및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조정·중재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건 및 고소·고발 사건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의 조정·중재 연계 및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특허청차장

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장

3.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4.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조문 연혁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비밀보호)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810호,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