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조문 연혁보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 연혁보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4. 삭제 <2014.7.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7.2.1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합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조문 연혁보기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5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조문 연혁보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법」제6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상급종합병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6조((평가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1. 별표 제3호다목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2015년 1월 1일
2. 별표 제3호다목 중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2016년 7월 1일
3.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외래환자 비율: 2014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