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 2011. 1. 1.][법률 제10229호, 2010. 4. 5. 일부개정]


상공회의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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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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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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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 및 감정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8.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협조 및 조정

9. 상사중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및 알선

12. 전시장·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 및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장 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제4조(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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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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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상공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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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한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설립 절차 및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정관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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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회비·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②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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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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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0.4.5>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2절 회원


제10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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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업(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소득 및 동법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개정 2010.4.5>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제11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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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②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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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준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준회원의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의 참여 및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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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의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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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회원 및 특별회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제15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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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의한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 및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 또는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제16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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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회비의 납입의무 그 밖에 상공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때

②상공회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및 특별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회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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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공회의소는 회원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및 준회원에게 매출액·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및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 및 준회원의 특허·기술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기관


제18조(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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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연다.

④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⑤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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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4.5>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 및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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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5>

②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에 의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원 및 특별의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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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의원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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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②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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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제24조(의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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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에 의원 및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개회일 10일전에 당해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해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5조(의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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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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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으로서 의원 또는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인 자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인 자

③법인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회의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2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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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는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개정 2006.12.28>

④임원의 임기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⑤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당연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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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임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때

2. 법인의원의 대표자인 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때

②제24조의 규정은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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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제30조(상임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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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부회장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상임의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상임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을 제외한다)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상임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상임의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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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제32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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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신설 2010.4.5>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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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통합 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분할하여 하나 또는 2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상공회의소를 분할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통합 상공회의소는 채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등기를 하면 통합 상공회의소는 3주 이내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5]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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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⑥ 행정구역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2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1년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4.5]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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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본조신설 2010.4.5]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제33조(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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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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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5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08.2.29>


제35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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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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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인가 연월일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절 회원


제37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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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이 된다.

②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38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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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납부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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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의 규정은 정회원의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특별회원의 가입·탈퇴·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40조(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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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의원총회의 소집절차·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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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특별회원의 제명

8.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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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②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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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인을 둔다.

③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개정 2006.12.28>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제28조의 규정은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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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제45조(상임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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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소집·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32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제4장 보칙


제47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문 연혁보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 대한상공회의소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문 연혁보기




①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당해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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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해당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신설 2006.12.28>

⑤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8>


제50조(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6.12.28>

②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51조(보고 및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보조금)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6.12.28]


제56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삭제 <2006.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곧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674호, 2002. 3. 25.>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109호, 2006. 12. 2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229호, 2010. 4.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