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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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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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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차원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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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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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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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6.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이용자 보호

7.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10.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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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2.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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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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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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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국내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의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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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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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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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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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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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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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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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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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1. 「제조물 책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실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삼차원 도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3. 소재나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제조한 사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및 사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18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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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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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이하 "이용자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장 보칙


제20조(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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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실태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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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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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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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부칙

부 칙<법률 제13582호, 2015. 12. 22.>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