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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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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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2.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
3.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가. 신규교육: 8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가. 신규교육: 16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1년마다 6시간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