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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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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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4.6, 2008.12.26, 2009.5.22, 2009.12.29>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3의2.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의2.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의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7.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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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4.6>

④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4.6>

[전문개정 1995.12.29]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2001.1.29>


제4조(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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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4.6, 2008.2.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12.29]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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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産業立地開發指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8.2.29>

②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7.4.6>

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2008.2.29>

④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5조의2(산업입지공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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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4.6>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

3.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4.6>

④제5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6>

⑤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2008.2.29, 2008.12.26>

⑥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6>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6>

[제목개정 2007.4.6] [본조신설 1995.12.29]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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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개정 2001.1.29>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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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6,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4.6,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7.4.6>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전문개정 1995.12.29]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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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

⑥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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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⑤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하여, 제7조제7항은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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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예정지구(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6] [종전 제7조의3는 제7조의4로 이동 <2007.4.6>]


제7조의4(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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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 2008.2.29>

②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에서 이동 <2007.4.6>]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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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3.8.5>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2008.2.29>


제8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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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8.2.29, 2008.12.26>

1.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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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준산업단지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12.2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장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 제7조 내지 제7조의4,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내지 제27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는 준산업단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12.26, 2009.3.25>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본조신설 2007.4.6]


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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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1.1.29, 2002.2.4, 2007.4.6>

[제목개정 2001.1.29]


제10조(주민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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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내지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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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1.1.29, 2007.4.6>

②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규모, 기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8.5, 1995.12.29>


제12조(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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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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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4.6, 2009.2.6, 2009.12.29>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2.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하여서도 산업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02.2.4, 2007.4.6>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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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②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 전환시의 지정권자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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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은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6]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개정 2001.1.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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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8.5>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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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8.5>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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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4.6, 2007.8.3, 2009.5.21, 2010.4.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6>

[전문개정 1995.12.29]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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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07.4.6>

[본조신설 2001.1.29]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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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國家團地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2007.4.6, 2008.2.29, 2008.3.28>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5.12.29, 1997.12.13, 1999.2.5, 2007.4.6, 2008.2.29, 2008.3.28>

③ 삭제 <1993.8.5>

④ 삭제 <1993.8.5>

⑤ 삭제 <1993.8.5>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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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은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3.28]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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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②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③ 승인을 얻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08.3.28>

[전문개정 2007.4.6]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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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②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이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③ 승인을 얻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08.3.28>

[본조신설 2007.4.6]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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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農工團地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3.28>

② 삭제 <2008.2.29>

③ 승인을 얻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08.3.28>


제19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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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2007.4.6,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2.4, 2007.4.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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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중 항만ㆍ공업용수시설ㆍ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2항은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4.6>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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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6,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개정 2007.8.3>

[본조신설 1995.12.29]


제21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의 의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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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3.8, 1991.12.14, 1993.8.5, 1994.3.24, 1995.12.29, 1999.2.8, 2001.1.29, 2002.2.4, 2002.12.30, 2005.8.4, 2006.3.2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6.5, 2008.12.26,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삭제 <1995.12.29>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3. 삭제 <1997.12.13>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9. 삭제 <2010.4.15>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5.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3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2007.4.6>

③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4.6>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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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4.6>


제22조(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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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事業施行者와 收用ㆍ使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産業團地가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告示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2.2.4, 2007.4.6>

③국가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農工團地의 경우에는 그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2.2.4, 2007.4.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7.4.6>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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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1.1.29, 2002.2.4, 2007.4.6, 2009.3.25, 2010.4.15>

②사업시행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實施計劃承認權者가 인정하는 臨時施設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7.4.6>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7.4.6>

[제목개정 2002.2.4, 2007.4.6] [전문개정 1993.8.5]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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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4.6>

1.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 또는 자원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1.1.29, 2007.4.6, 2008.3.21>

[전문개정 1993.8.5]


제25조(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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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ㆍ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9, 2002.2.4, 2007.4.6>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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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1995.12.29, 2007.4.6>

②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8.5, 19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은 실시계획승인당시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승인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2002.2.4, 2007.4.6, 2009.1.30>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5.12.29, 2007.4.6, 2009.1.30>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4.6>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8.5, 1995.12.29>


제2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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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6호 각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②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入住業體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行政財産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2007.4.6>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8.2.29>

⑤사업시행자중 정부투자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소유의 재산을 매입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7.4.6, 2009.1.30>


제28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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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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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1995.12.29, 2007.4.6>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ㆍ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2008.3.28>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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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안에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4.6>

②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4.6>

[제목개정 2007.4.6]


제31조(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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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제32조(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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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시설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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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ㆍ공원ㆍ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시설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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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8.5>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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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4.6>


제36조(이주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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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2007.4.6>

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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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준공인가신청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⑤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5, 2008.3.28>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8>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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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②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③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2007.4.6>

⑤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⑥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2010.4.12>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07.4.6>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7.4.6, 2008.2.29>

[전문개정 1993.8.5]


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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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5.26, 2007.4.6>

[본조신설 1995.12.29]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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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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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4.6>

③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의 실수요 기업이 특수한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본조신설 1995.12.29]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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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②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6조(제8조의2는 제외한다)까지, 제18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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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 전용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기업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의7에 따른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비용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 시 국ㆍ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요청 시 국ㆍ공유지의 관리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이전기업이 산업시설용지의 영구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분양가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1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⑧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또한 제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본조신설 2008.3.28]


제38조의7(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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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8조의5에 따른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이하 "애로해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전기업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신속한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존 부지의 매각 및 개발에 관한 지원사항

5. 그 밖에 이전기업전용단지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애로해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0.6.4>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2.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행정각부 소속 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애로해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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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4ㆍ제12조ㆍ제13조ㆍ제16조제3항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의2ㆍ제20조 내지 제33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ㆍ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5까지ㆍ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4는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特殊地域開發事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4.6, 2008.3.28, 2009.12.29>

②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12.29]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신설 2009.12.29>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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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생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의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제3호의 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제12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재생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7. 토지이용계획, 교통ㆍ물류ㆍ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 등

8. 재생사업지구 입주기업ㆍ토지소유자ㆍ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3. 재원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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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39조의11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의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에 필요한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재생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재생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4(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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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생사업지구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5(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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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6(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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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목적, 재원조달방안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7(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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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 및 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규모, 그 밖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8(재생사업의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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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은 재생사업 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지방식 또는 수용ㆍ사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9(재생시행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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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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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다만, 제12조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 및 제39조의9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ㆍ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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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39조의9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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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조업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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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14(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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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9조의15(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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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연도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개정 2009.12.29>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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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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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3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26>

③제7조의4ㆍ제12조ㆍ제21조ㆍ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는 공장입지유도지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8>

④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40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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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6>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④공장입지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6]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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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4.6>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3.8.5>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조문 연혁보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ㆍ허가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2007.4.6>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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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ㆍ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2002.12.30, 2007.4.6, 2008.2.29>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2007.4.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안에 포함될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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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6]


제46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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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ㆍ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46조의2(주택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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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6]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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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거친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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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단지 안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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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6]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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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③ 국토해양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2009.1.30>

④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2007.4.6]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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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의 종료 시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제46조의6에 따라 임대등을 하는 토지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ㆍ제32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가격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④ 국가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위탁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본조신설 2008.3.28]


제47조(보고 및 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6.3.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시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6.3.24, 2008.2.29>


제4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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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2007.4.6, 2008.2.29, 2008.3.28, 2009.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9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양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마.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자.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차.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카.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의 취소

2.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취소

③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2008.2.29>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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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4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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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4.6, 2008.2.29>


제50조(관계서류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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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4.6>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6>


제5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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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07.4.6, 2009.12.29>

1.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8조의3제4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제5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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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부칙

부 칙<법률 제4216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358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4429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574호, 1993. 8. 5.>
부 칙<법률 제4748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489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11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03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406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42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512호, 2005. 5. 26.>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715호, 2005. 12. 7.>
부 칙<법률 제7922호, 2006. 3. 24.>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37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5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19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20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0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063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106호, 2008. 6. 5.>
부 칙<법률 제9174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189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426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9540호, 2009. 3. 25.>
부 칙<법률 제9685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9705호, 2009. 5. 22.>
부 칙<법률 제9708호, 2009. 5. 22.>
부 칙<법률 제9758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4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859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157호, 2010. 3. 22.>
부 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252호, 2010. 4. 12.>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339호,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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