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법률 제16476호, 2019. 8. 20.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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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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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5.1.28>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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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ㆍ기업ㆍ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각자의 직업윤리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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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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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과 보급에 관한 사항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제목개정 2011.7.25]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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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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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2015.1.28>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5.1.28>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5, 2015.1.28>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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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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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ㆍ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지정대상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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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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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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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3.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⑩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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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신설 2019.8.20>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⑧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1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

2. 제7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3. 제7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

4.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⑫ 제1항의 승인,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7항 및 제9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본조신설 2011.7.25]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조문 연혁보기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권고)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한 경우 해당 개선권고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ㆍ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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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1.7.25]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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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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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9.8.20>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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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4의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⑤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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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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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ㆍ연구

2.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

4.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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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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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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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신변보호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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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술지원

3.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5]

제5장 보칙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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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본조신설 2019.8.20]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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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8.20]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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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산업기술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0]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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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산업기술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제22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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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8.20]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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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8>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6.3.29>

⑧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3.29>


제24조(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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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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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8.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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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연장 기간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4>


제27조(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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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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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경우에는 해당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6.3.29>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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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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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준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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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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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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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ㆍ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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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1.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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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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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9.8.20>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14, 2016.3.29, 2019.8.20>

③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6.3.29, 2019.8.20>

④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⑥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19.8.20>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8.20>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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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8.20]


제37조(예비ㆍ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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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②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제3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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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전문개정 2008.12.26]


제3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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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30>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9.1.30>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부칙

부 칙<법률 제8062호, 2006. 10.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00호, 2008. 3. 14.>
부 칙<법률 제9227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368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10962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3082호, 2015. 1. 28.>
부 칙<법률 제13083호, 2015. 1. 28.>
부 칙<법률 제14108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4591호, 2017. 3. 14.>
부 칙<법률 제16476호,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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