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01호, 2017. 7. 26. 타법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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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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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5>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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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3, 2006.9.25, 2008.3.3, 2013.3.24, 2017.7.26>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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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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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13>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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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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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업무현황 1부

2. 재산목록 1부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1.14]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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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5]

부칙

부 칙<총리령 제324호, 1987. 4. 9.>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26호, 2001. 7. 13.>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43호, 2003. 1. 14.>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95호, 2006. 9. 25.>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 1. 6.>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서

[별지 제3호서식]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실적 및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