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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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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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3.11, 2017.1.1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6. 조합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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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대손(貸損)충당금 및 부실채권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명당 생산성

③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체채권의 비율

2. 부실채권의 비율

④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 제2항에 따른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등, 제3항에 따른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등 및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9.8>


제4조(약정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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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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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그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6조(최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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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 사업 정지일

2.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 계약이전 결정일

3.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제7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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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끝낸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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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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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기금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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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이나 매출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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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利券)이 붙은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채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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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기금채 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기금채의 매수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채 청약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2. 기금채의 발행총액

3. 기금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기금채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기금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이미 발행한 기금채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이자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제13조(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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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기금채의 총액을 인수할 때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금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기금채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기금채 발행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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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기금채 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기금채 청약서에 기금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채 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제15조(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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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를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과 기금채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6조(기금채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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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기금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납입시켜야 한다.

② 기금채는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17조(기금채 모집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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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제16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채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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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채를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출기간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금채 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기금채에는 제12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과 기금채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9조(매출기금채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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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기금채 총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금채의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기금채의 총액으로 한다.


제20조(납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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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최종 재무상태표

2. 기금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금채 청약서

4. 기금채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제21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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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2주 이내에 그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채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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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된 사무소에 기금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금채의 권종별 수 및 번호

2. 기금채의 발행일자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4. 각 기금채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연월일

5. 기금채가 기명식일 때에는 기금채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연월일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시간 내에 채권자나 「산림조합법」 제89조에 따른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금채 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채의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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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채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24조(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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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채 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기금채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 외에는 기금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기금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25조(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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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기금채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이권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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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 기금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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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1. 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공제사업의 보험료 =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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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9]


제28조(보험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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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예금등의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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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제30조(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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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33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금의 지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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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

2.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의 금액

②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 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 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 기간이 끝나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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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한다.


제33조(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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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추산지급률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8.19>

② 관리기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1항에 따른 추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9>

③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기간 및 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19>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20.8.19]


제3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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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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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부실우려조합 등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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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② 시ㆍ도지사(제1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 삭제 <2020.9.8>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과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및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에 관한 사무

11. 법 제36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1.4]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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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1.1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559호, 2008.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부 칙<대통령령 제2445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698호, 2014. 11. 4.>
부 칙<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부 칙<대통령령 제27776호, 2017. 1. 10.>
부 칙<대통령령 제30949호, 2020. 8. 19.>
부 칙<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부 칙<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3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