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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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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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복지지구"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9.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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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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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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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의 수요와 산림자원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제6조(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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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산림복지시설의 제공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초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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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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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삭제 <2018.2.21>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5.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1.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6명 이내

3. 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4. 농업ㆍ농촌ㆍ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7.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 7명 이내

8.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9.12.3>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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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계획, 발급기준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절차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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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 산림복지단지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등록된 정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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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6.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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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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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2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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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21>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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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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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제공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촌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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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ㆍ면에 소재한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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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 및 임산물을 우선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

3.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임산물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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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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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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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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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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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21]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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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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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소외자

2. 산림복지소외자의 친족

3. 산림복지소외자의 법정대리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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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라 한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2.21>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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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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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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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6.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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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해당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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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2.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3.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4. 물,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것

5. 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 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표토의 유실을 최소화할 것

6. 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7. 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에게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등을 구비할 것

8.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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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6. 건축물의 높이ㆍ길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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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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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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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 및 제30조에 따른 조성 원칙에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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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

2.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목적

3.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 등 시설물의 배치 계획과 수용규모

4.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보전 대책

5.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계획

6. 산림복지시설 활용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계획

7.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8.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내용

9.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10.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11.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12.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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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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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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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 내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3.24>

③ 사업시행자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④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

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3>

⑥ 제5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의 경우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1.15, 2020.3.24>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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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40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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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는 임야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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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목ㆍ죽,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는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③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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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27조제4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이후에 제35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3조(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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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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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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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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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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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이행 여부 조사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8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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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③ 산림청장은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를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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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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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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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9.1.15>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5>

③ 삭제 <2019.1.15>

④ 삭제 <2019.1.15>

⑤ 이사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진흥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교류근무를 위한 근무기간 등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2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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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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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1.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8.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10.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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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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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 기부금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56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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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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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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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5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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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2. 삭제 <2018.2.21>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4.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 지정의 해제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제6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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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삭제 <2018.2.21>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6.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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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목개정 2019.12.3]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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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제63조(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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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었던 자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자

3.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제7장 벌칙


제6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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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2.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3. 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한 자

2. 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6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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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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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3.24]

부칙

부 칙<법률 제13255호, 2015. 3. 27.>
부 칙<법률 제13797호, 2016. 1. 19.>
부 칙<법률 제14269호, 2016. 5. 29.>
부 칙<법률 제14357호, 2016. 12. 2.>
부 칙<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부 칙<법률 제14532호, 2017. 1. 17.>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부 칙<법률 제15393호, 2018. 2. 21.>
부 칙<법률 제15394호, 2018. 2. 21.>
부 칙<법률 제15395호, 2018. 2. 21.>
부 칙<법률 제16231호, 2019. 1. 15.>
부 칙<법률 제16568호, 2019. 8. 27.>
부 칙<법률 제16712호, 2019. 12. 3.>
부 칙<법률 제17095호, 2020. 3. 24.>
부 칙<법률 제17171호,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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