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7.][법률 제19997호, 2024. 1. 16. 일부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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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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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3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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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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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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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6]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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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16]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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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1.16>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1.16]


제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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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8조(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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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부칙

부 칙<법률 제17305호, 2020. 5. 26.>
부 칙<법률 제19228호, 202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