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대통령령 제34703호, 2024. 7. 16. 일부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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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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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제2조의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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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업무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6]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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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을 말한다.

④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6]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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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전문개정 2024.7.16]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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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3.4.5, 2024.7.16>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16>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7.16>

⑤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16>

[제목개정 2024.7.16]


제4조의2(지원 신청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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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지원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 철회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 신청 철회서를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예비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6]


제4조의3(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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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예비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재외동포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6]


제5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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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3.4.5, 2024.7.16>

1.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2.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3.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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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7.16>

1. 법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