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시행 2014. 1. 1.][대법원규칙 제02512호, 2013. 12. 31. 제정]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조문 연혁보기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3조(위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소집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연구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제7조(의결)

조문 연혁보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조문 연혁보기



회의에 참석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연구원장


제10조(연구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 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 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4장 연구위원등


제11조(연구위원등 임용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위원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 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제12조(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비법관 연구위원등을 임용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법원장은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④ 비법관 연구위원등은 총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제13조(연구심의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장 초빙연구위원 등


제14조(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6조의5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은 계약에 의해 연구원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내용, 시간, 대우, 복무,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료, 차량임대료, 주택비 및 집기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요원의 파견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구원장이 외부기관에 연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파견사유, 파견기간, 연구과제, 지급할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에 파견된 연구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연구기간, 연구의 난이도, 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장이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

제1절 연구계획


제16조(연구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장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연구수요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수행


제18조(연구수행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연구협조)

조문 연혁보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외부인력 활용)

조문 연혁보기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보고서 발간 등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조문 연혁보기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조문 연혁보기



연구원이 법 제76조의7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1. 일반 현황

2.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3.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4. 주요 행사

제7장 교류 및 협력


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조문 연혁보기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제25조(학술대회 등 개최)

조문 연혁보기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장 자문위원회


제26조(자문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내규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27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연구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