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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2. 29.][대법원규칙 제02649호, 2016. 2. 29. 제정]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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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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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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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이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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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별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부과된 과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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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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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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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의안 중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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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실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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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과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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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원회의 업무수행 경과 및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연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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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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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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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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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기간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무로 정해진 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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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실무지원단의 단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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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649호,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