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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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제3조(보조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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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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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조성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조성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제5조(보고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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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조성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명칭등의 변경보고서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