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9.][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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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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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4.6.30>]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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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4.6.30>]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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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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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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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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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

2. 그 밖에 뿌리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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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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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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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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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 그 밖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및 훈련기관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

3. 제2호의 실습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장비를 보유할 것

4.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전임강사로 고용하고 있을 것

5.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타당할 것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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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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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 기술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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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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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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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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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1. 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3.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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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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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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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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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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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2. 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3.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핵심 뿌리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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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일 것

2. 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전문개정 2014.6.30]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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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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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2013.3.23>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경영인의 경영역량 교육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경영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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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

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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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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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관련 전문기술ㆍ인력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

2. 고용안정 성과, 경영ㆍ기술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1.12.16]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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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0.6.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다.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2. 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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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가.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를 위한 경험과 전문성

[제목개정 2014.6.30]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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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4.6.30]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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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뿌리기술경기대회 등 뿌리산업의 진흥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2. 뿌리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3. 뿌리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제목개정 2014.6.30]


제28조(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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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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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7.7.26, 2021.12.16>

1. 법 제13조에 따른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법 제23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의 고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1. 법 제8조에 따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2. 법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서 접수, 뿌리기업 요건 해당 여부 검토와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5.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6.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제목개정 2017.7.26]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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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1.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사무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사무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사무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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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31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6장 벌칙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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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543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1. 16.>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별표/서식

[별표 1]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별표 3]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제28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