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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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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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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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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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7>


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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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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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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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 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및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8조(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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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현재 사용하는 비파괴검사기술, 새로운 비파괴검사기술 및 그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2.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

3. 공인된 또는 국제화된 비파괴검사기술의 각종 기준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활용에 관한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9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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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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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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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12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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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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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사람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검사자"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작성지원·확인에 관한 사항

2. 해당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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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사자의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검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검사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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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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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5.21>


제17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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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9. 책임자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8조(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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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19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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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제20조(보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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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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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2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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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23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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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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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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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삭제 <2014.5.21>


제2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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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2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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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 삭제 <2010.3.17>

④ 삭제 <2010.3.17>

⑤ 삭제 <2010.3.17>

부칙

부 칙<법률 제742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91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666호, 2014. 5. 21.>
부 칙<법률 제12759호, 2014. 10. 15.>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6530호, 2019. 8. 27.>
부 칙<법률 제17347호,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