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연간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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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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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 인력현황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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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