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3. 1. 1.][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566호, 2022. 12. 30.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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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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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ㆍ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법 제8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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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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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선거1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2.12.10, 2014.12.24, 2022.11.30,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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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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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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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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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기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각 호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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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ㆍ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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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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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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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300인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되고,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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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2조제3항에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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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감사청구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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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에 따른 조사 처리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6조(질문서 발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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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거나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이하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요구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17조(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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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8조(신고사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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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2.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3.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조사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9조(신고사항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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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의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20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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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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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제출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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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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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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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및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대표자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5조(자체 부패방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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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6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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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7호, 2009. 2. 19.>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2010. 12. 16.>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5호, 2012. 12. 10.>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1호, 2014. 12. 24.>
부 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9호, 2022. 11. 30.>

별표/서식

[별지서식] 국민감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