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2017. 11. 17.][국회규칙 제00206호, 2017. 11. 17. 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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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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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국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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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선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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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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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보완)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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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였거나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종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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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이 소속기관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소속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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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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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10조((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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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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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사무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기획관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교수 상당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4. 그 밖에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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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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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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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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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청구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감사청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이 해당 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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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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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등에게 감사청구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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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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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20조((감사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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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서식의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청구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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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등)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국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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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가 국회의 감사대상 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감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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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① 국회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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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의 해당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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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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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 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자체 부패방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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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부패방지업무)

① 국회사무총장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각 소속기관의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각 소속기관의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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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206호, 2017. 11. 17.>

별표/서식

[별지 서식] 국민감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