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12.][대통령령 제30671호, 2020. 5. 12. 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2의 1번지 및 62의 13번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671호,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