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12.][대통령령 제30671호, 2020. 5.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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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2의 1번지 및 62의 13번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30671호,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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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06. 12.
법률 30671호, 2020. 05. 12. 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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