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법률 제17373호, 2020. 6. 9. 일부개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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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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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자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3. "관계기관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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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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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ㆍ결정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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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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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73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9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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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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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제8조의2(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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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2020.6.9]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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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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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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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제11조(특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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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2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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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관련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복직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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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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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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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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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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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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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관련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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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제20조(보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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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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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르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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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제22조(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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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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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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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생활지원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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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26조(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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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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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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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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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0조(조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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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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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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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3조(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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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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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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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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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6.9]

부칙

부 칙<법률 제11851호, 2013. 6. 4.>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289호, 2015. 5. 18.>
부 칙<법률 제14187호, 2016. 5. 29.>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6038호, 2018. 12. 24.>
부 칙<법률 제17373호,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