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06. 4. 1.][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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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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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2004.10.22>

1.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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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이 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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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2장 설립·기관 등

제1절 설립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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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발기인의 주식인수능력, 사회적 신용도 및 주금납입계획의 적정성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3. 주식공모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종료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예비인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비인가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0.22]


제6조(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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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10.22>


제7조(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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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14,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부동산중개업법·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신탁업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률(이하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직원이었던 자(그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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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사항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 본점의 소재지

10. 공고방법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3.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14.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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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주식의 인수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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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2. 발기인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4.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의 납입기일

5.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6. 인수청약이 있은 주식의 수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7. 일정한 시기까지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한 자는 당해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현물출자에 의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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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법 제29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②현물출자로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4>

[전문개정 2004.10.22]


제11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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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지점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본조신설 2004.10.22]

제2절 기관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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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0.22>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2. 당해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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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0.22>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②이사는 이사회개최일부터 7일전에 이사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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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가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0.22]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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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0.22]

제3절 주식의 발행


제15조(주식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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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04.10.22>

②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0.22>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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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주식청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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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의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당해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성립후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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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이를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19조(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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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의 성립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22>

②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22>

③삭제 <2004.10.22>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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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준이나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 또는 등록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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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매수가격·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22]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운용


제21조(자산의 투자·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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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 부동산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유가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제22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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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5.24>


제22조의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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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일반사무등위탁기관의 업무범위 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10.22]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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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③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21조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5조의 규정은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⑤제7조제1항의 규정은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4.10.22]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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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 확보할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중에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절차, 제출서류, 업무수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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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자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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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구성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설립일·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에는 총자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22>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 및 이를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이를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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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22]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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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2>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4.10.22>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04.10.22>


제27조(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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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2>

1.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4.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채·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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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배당으로 한다.

③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제29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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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및 운용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4.10.22]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0조(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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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분양, 경쟁입찰 등에 따라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2>

1.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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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원·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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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 또는 대리인

2. 주요주주

3.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및 대리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임원·직원의 행위준칙)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부동산거래질서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4조(임원·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유가증권 및 현금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및 금융기관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법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15조 및 제21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조문 연혁보기




①자산보관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자산보관기관은 법령 또는 자산보관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절 정보의 공시


제37조(투자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투자관련서류의 비치 및 공시)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제39조(감독·조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9조의2(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22]


제40조(인가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관의 변경

2.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3. 영업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②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보고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2. 임원의 변경

3.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설립인가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의 요건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22>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43조(합병)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제44조(해산)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

제6장 등기


제45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뜻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서·정관·창립총회 의사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③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0.22]


제4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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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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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22>

③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의 규정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0.22>

④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조의 규정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신설 2004.10.22>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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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31>

1.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매입·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될 것

가.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나.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라.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2.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 기재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 및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9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⑥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출자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4.10.22]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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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0.22>


제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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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0.22>


제4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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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0.22>


제4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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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0.22>


제4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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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0.22>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5.24, 2004.10.22>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운용한 자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으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5.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5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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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5.24, 2004.10.22>

1. 제11조제3항(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1의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3.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3의2.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4.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5.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6.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의 자와 거래를 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제5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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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0.22>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0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3.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6.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7.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12.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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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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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5.24, 2004.10.22>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1의2.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4.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471호, 2001. 4. 7.>
부 칙<법률 제6483호, 2001. 5. 24.>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030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7243호, 2004. 10. 22.>
부 칙<법률 제7335호, 2005. 1. 1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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