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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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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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2·27>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7. "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 함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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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장 중개업


제4조(중개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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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法人의 경우에는 주된 事務所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에 한한다)·군수·구청장(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②허가관청은 중개업자의 란립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5조(허가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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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도·정직성등을 참작하되, 그 허가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개업자의 사용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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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④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⑤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개정 1989·12·30>


제7조(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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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하 "仲介業者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3·12·27>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93·12·27>

10.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제8조(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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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市·道知事"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출제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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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사무소가 소재하는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②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등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다른 영업과의 겸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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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3·12·27]


제10조(이중허가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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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②중개업자등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1993·12·27>


제11조(사무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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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그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두되, 2개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②허가관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③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分事務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자기의 중개업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

④사무소의 설치기준·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30>


제12조(사무소의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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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89·12·30>

②중개업자가 그 사무소를 허가관청(分事務所의 경우에는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제13조(업무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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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30일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제14조(인장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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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②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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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1993·12·27>

1. 당해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부동산의 분양·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등의 매매·교환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6조(공정한 업무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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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9·12·30>

④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제16조의2(비밀을 지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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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등이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6조의3(전속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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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專屬仲介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이하 "標準契約書"라 한다)를 사용하고, 이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16조의4(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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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중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去來情報事業者"라 한다)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등에 관한 사항(이하 "運營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건설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

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때

4.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⑥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절차와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17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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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휴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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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1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허가관청으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제19조(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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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중개업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1993·12·27>

③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⑤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1. 보증금액

2.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증기간


제20조(중개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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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12·27>

제3장 지도·감독등


제21조(감독상의 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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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및 허가관청(分事務所所在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포함한다)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仲介業을 하는 者의 事務所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0·12·27, 1993·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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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1.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법인이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허가를 받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8.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허가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12·27>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법인인 중개업자가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한 경우

6. 중개업자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7. 삭제 <1993·12·27>

8. 삭제 <1993·12·27>


제23조(업무의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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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12·27>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2의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업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 또는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6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7.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8. 삭제 <1989·12·30>

9.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0.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1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4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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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1.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제24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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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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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27>


제26조(허가증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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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허가증·중개수수료 요율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0·12·27>


제27조(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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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사무소에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성실하게 기장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보존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제28조(사무소의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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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무소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임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②중개업자가 전단·명함·신문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허가번호와 중개업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12·27>

④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전단·명함·신문 기타 간행물이나 라디오·텔레비젼 기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12·27>

⑤허가관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무소명칭·업무표시등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철거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12·30]


제29조(중개업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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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중개업자등은 년 1회이상 일반교육을, 3년마다 1회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일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③중개업자등은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하며, 중개업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法人의 경우에는 任員을 말한다)는 신청일전 3년이내에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12·27>

⑤중개업자는 최근 3년이내에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12·27>

⑥중개업자등의 교육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4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제30조(협회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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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0·12·27>

④협회의 수는 1개로 하되,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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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된 자는 15일이내에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제32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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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

4. 회의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품위유지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등록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회비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협회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제33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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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사항은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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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및 감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③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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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②협회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35조의2(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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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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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27>


제3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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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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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제2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의2 보칙 <신설 1989·12·30>


제37조의2(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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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협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이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

2. 기타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89·12·30]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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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군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37조의4(조정의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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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 또는 구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37조의5(조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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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당사자는 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5장 벌칙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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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1. 삭제 <1989·12·30>

2. 삭제 <1989·12·30>

3. 중개업허가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둔 자

5.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③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9·12·30>

④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신설 1989·12·30>


제3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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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업외의 업무에 사용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3.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4. 제2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부장관이,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4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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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9·12·30>

부칙

부 칙<법률 제3676호, 1983. 12. 30.>
부 칙<법률 제4153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44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628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