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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18. 6. 20.][법률 제15276호, 2017. 12. 19. 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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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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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부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부동산서비스사업자"란 부동산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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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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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투명성 향상,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조성과 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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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

3.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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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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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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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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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융·복합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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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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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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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교수인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13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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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14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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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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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고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을 유지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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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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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행기관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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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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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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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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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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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23조(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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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8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

3.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4. 실태조사의 실시

5. 제13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와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제2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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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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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2.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26조(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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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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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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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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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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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4항, 제17조제6항 및 제23조(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276호,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