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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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3.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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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 현황, 부동산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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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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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관련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있을 것
2.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책임자와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것
가. 부동산서비스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심사대행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인증심사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2. 인증심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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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인증마크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또는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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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