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시행 1990. 9. 2.][대법원규칙 제01128호, 1990. 8. 21. 제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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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면·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명의신탁등기의 제출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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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 목적 부동산의 표시

2. 명의신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3. 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서면은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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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검인된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제2조제1항의 서면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이나 제2항의 서면의 사본 1통(2개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시·군·구의 수에 해당하는 통수)을 등기신청서 부본에 합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28호, 199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