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5.][법률 제04933호, 1995. 1. 5. 전부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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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國民의 協力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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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협력등)

①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범한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對象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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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①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保護觀察對象者"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5.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이 법에 의한 갱생보호를 받을 자(이하 "更生保護對象者"라 한다)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4조((운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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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기준)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시에 있어서는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1절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5조((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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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①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6조((管掌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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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항


제7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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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소속의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상임위원을 두되, 그 수는 3인이내로 한다.


제8조((委員의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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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제9조((委員의 解任 및 解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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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委員의 身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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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신분등)

①상임위원은 2급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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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議決 및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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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제13조((명칭·관할구역·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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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관할구역·운영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운영, 직무범위,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호관찰소


제14조((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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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①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管掌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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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사무) 보호관찰소(保護觀察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2. 갱생보호의 실시

3.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4. 보호선도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감독

5. 범죄예방활동

6.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제16조((保護觀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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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①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을 둔다.

②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15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保護觀察所의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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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명칭등) 보호관찰소의 명칭·관할구역·조직 및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선도위원


제18조((使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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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①보호선도위원은 사회봉사정신을 가지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교화·개선과 자립을 도우며,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②보호선도위원의 활동 및 명예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19조((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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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보호선도위원은 보호관찰관을 도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 및 원호

2.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收容施設"이라 한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3.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4.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와 관련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사항


제20조((위촉 및 解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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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및 해촉)

①보호선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②법무부장관은 보호선도위원에 대하여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보호선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권한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동안 특별보호선도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보호선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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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보호선도위원(特別保護善導委員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費用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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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급) 보호선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定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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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등) 보호선도위원의 정원·위촉방법·비용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호관찰

제1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제24조((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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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함에 있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執行猶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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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判決전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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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 조사)

①법원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당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가석방 및 가퇴원과 보호관찰


제27조((矯導所長등의 通報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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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등의 통보의무)

①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少年受刑者"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소재지의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당해 소년원 소재지의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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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가퇴원의 신청)

①수용시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의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중인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서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29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審査와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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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가퇴원의 심사와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년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인격·교정성적·직업·생활태도·가족관계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法務部長官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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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허가)

①심사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3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제31조((環境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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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

①수용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收容者"라 한다)를 수용한 때에는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지체없이 송부하여 그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등을 조사하여 이를 당해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環境改善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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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활동)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가족·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環境改善活動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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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활동 결과의 통보)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실시결과를 수용시설의 장과 수용시설 소재지의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관찰의 실시


제34조((保護觀察의 開始 및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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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가퇴원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보호관찰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직업·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保護觀察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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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의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3. 가석방자는 소년법 제66조에 정한 기간

4. 가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동법에 정한 기간

6.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은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제36조((保護觀察擔當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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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담당자)

①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선도위원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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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①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의 지도를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회합하지 아니할 것

3.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의 지도·방문에 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指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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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①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한다.

②제1항의 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관찰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3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기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제39조((援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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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①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를 한다.

②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소 및 취업을 알선하는 것

2.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3. 환경을 개선하는 것

4. 기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제40조((應急救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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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상·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제41조((更生保護事業者등의 援助 및 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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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자등의 원조 및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갱생보호사업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 숙식제공 기타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42조((保護觀察對象者등의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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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등의 조사)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자료의 열람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3조((警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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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제44조((拘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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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때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구인장에 의하여 구인한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소에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45조((留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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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신청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행한다.

③유치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

④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4시간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留置期間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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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간의 연장)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留置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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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 검사가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때

2. 법원이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때

3. 심사위원회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때


제48조((留置期間의 刑期算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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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간의 형기산입)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되었던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또는 가석방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9조((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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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형사소송법 제72조(拘束과 이유의 告知), 제75조(拘束令狀의 方式), 제82조(數通의 拘束令狀의 作成), 제83조(管轄區域외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제85조(拘束令狀執行의 節次)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護送中의 假留置), 제87조(拘束의 通知), 제89조(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受診), 제204조(令狀發付와 法院에 對한 報告), 제214조의2(拘束의 適否審査), 제214조의3(再拘束의 制限)의 규정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보호관찰의 종료


제50조((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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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법원은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이 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중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유예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③형사소송법 제335조(刑의 執行猶豫取消의 節次)의 규정은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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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

①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이 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중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취소함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52조((保護處分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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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변경)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이 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중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변경신청대상자가 20세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不定期刑의 종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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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의 종료등)

①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가석방된 자가 그 형의 단기가 경과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66조에 정한 기간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가퇴원자가 가퇴원이 취소됨이 없이 보호관찰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제54조((保護觀察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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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

2. 제50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제51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의 결정이 있는 때


제55조((假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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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제)

①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다.

②가해제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된다.

③심사위원회는 가해제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가해제기간을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제56조((假釋放者등에 대한 保護觀察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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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등에 대한 보호관찰의 정지)

①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停止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한 자의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解除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정지중인 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된 때에는 구인된 날에 해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형기 또는 보호관찰기간은 정지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제결정이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불명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등 보호관찰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절 보호관찰사안의 이송등


제57조((職務上 秘密과 證言拒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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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保護觀察事案의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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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사안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제59조((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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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刑事訴訟法의 準用))

조문 연혁보기



(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行刑法 適用의 一部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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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적용의 일부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에 관하여는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갱생보호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제62조((更生保護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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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의 방법)

①갱생보호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숙식제공

2. 여비지급

3.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4.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5. 기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보호에 부수하는 선행지도

②제1항 각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更生保護의 申請 및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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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갱생보호대상자 및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제64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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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5조((許可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기준이 공개적일 것


제66조((報告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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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연도의 회계상황 및 사업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更生保護事業의 許可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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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의 허가취소등)

①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월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때

5.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한국갱생보호공단


제68조((韓國更生保護公團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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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갱생보호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69조((法人格))

조문 연혁보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70조((事務所))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부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제71조((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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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지소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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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3조((任員 및 그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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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그 임기)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4조((任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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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75조((任員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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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76조((任員의 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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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7조((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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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8조((職員의 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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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79조((更生保護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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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위원)

①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갱생보호위원은 기금에의 출연, 취업처의 제공등 갱생보호사업을 직접 지원할 능력이 있고, 사회적 신망과 봉사활동의 열의가 있는 자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76조제2항의 규정은 갱생보호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갱생보호위원의 직무·정원·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公團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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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갱생보호의 실시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영

4.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1조((公團의 資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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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타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타 수입


제82조((公團의 事業計劃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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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사업계획등)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단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종료후 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寄附金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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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보고)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기증받은 금품에 대하여 그 접수상황 및 처리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更生保護基金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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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5조((基金의 財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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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기타의 재산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86조((基金의 運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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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基金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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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0조 각호의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88조((資金의 借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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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89조((利益金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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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0조((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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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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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92조((補助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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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3조((租稅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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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4조((收益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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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①사업자 또는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외의 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5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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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법무부장관은 사업자 및 공단을 지휘·감독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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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한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갱생보호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장 벌칙


제97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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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의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3.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8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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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사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933호, 199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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