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법률 제17694호, 2020. 12. 22. 일부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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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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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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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ㆍ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정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ㆍ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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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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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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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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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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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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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국가실행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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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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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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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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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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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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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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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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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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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2. 해당 도로의 관리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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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이하 "보행자전용길"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전용길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행자전용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도로의 일정 구간에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전용길 사이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이하 "차마"라 한다)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등은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지정하거나 시간대를 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등은 제7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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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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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제19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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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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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승인관청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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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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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행자길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6조제6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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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11.19, 2017.7.26>

②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협의회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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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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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6조(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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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연구

2.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방법 또는 교육사업 등의 개발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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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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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ㆍ시행 및 평가 지원

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산정 지원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제27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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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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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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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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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339호, 2012. 2.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416호, 2015. 7. 20.>
부 칙<법률 제13433호, 2015. 7. 24.>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부 칙<법률 제17694호,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