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27.][보건복지부령 제00764호, 2020. 11. 27. 제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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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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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직제 개정

2.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3. 소속 기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4.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5.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6.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 결과

7. 그 밖에 질병관리 관련 통계, 분석자료 등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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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청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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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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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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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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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이 총괄한다.


제8조(정책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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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

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764호,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