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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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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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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은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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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11.9.29>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출원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 또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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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1.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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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의 시행)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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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기관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보관 중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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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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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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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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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한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수는 지정기관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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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12조((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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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삭제 <2011.9.29>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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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1.9.29]


제13조((응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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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그가 낸 응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11.9.29>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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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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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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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출제·시행, 응시자격 유무 및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 합격 결정, 시험위원의 관리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706호, 2009. 8. 28.>
부 칙<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3159호, 2011. 9. 29.>
부 칙<대통령령 제25414호, 201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별표/서식

[별표 1]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